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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중소·중견기업에 부담"
2020-08-09 12:04:00 2020-08-09 12:04: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가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완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5개국을 분석했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외이사 재직기간은 미국이 7.6년으로 가장 길고 우리나라는 4.1년으로 일본 다음으로 짧았다.
 
자료/경총
 
우리나라는 사외이사 재직기간 관련 개정령 시행 이후의 정기주총 결과를 반영하면 평균 1.9년으로 가장 짧다. 올해 1월29일 개정 상법 시행령에 따라 한 기업에서 6년을 초과한 사외이사 재직이 금지됐다.
 
비교 대상국 중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은 6년 초과 재직 사외이사가 57%, 독일은 39%다. 영국과 일본은 각각 36.7%, 22.2%로 조사됐다. 영국이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통해 사외이사의 적정 재직기간을 최대 9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유를 설명할 경우 인정된다. 조사 시점 당시 재직기간 10년을 초과하는 사외이사 비중은 8.9%였다.
 
사외이사 경력을 보면 미국은 학자 출신이 89.5%였고 영국도 75.9%를 차지했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인 출신이 18.8%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학자 출신이 54.2%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 상·하위 4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기주총 이전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인 하위 20대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6.2년으로 대기업인 상위 20대 기업(3.7년)보다 길었다. 6년 초과 재직자 비중도 38.2%로 상위 기업 24.8%보다 높았다.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거치면서 시총 상·하위 40개사 사외이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평균 4.3년에서 2.1년으로 단축됐다. 특히 하위 20개사의 변화폭(6.2년→3.7년)이 상위 20개사(3.7년→1.8년)보다 컸다.
 
경총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 부담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해외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률적인 재직 기간 규제는 사외이사 전문성 축적과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직기간 규제 완화를 포함해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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