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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찬성 47.8% vs 반대 45.6%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반대 72.1%
2020-08-03 13:55:02 2020-08-03 13:55:0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이 찬성 47.8%, 반대 45.6%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3일 미디어리서치가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47.8%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45.6%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2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도 진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당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7명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통과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심의·의결해 시행에 들어갔다.
 
연령별로 보면 전·월세 비중이 높은 30대와 40대가 각각 50.8%와 52.2%로 평균적인 긍정평가 비율보다 다소 높았고, 부정평가 비율은 각각 43.1%와 40.0%로 평균보다 낮았다. 주택 보유비율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60대의 경우에는 긍정평가 40.8%, 부정평가 51.0%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민 70% 이상은 국회의원·국무위원·지자체 단체장 및 지방의원과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2.1%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금지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24.6% 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높게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금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반대한다는 여론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6.6%, 열린민주당 83.3%로 평균 보다 높은 찬성률이 나왔다. 민주당의 다주택 보유 금지 추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찬성 54.5%, 반대 42.9%로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과 세법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의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지 묻는 여론조사에서 '동의한다' 77.6%, '동의하지 않는다' 19.2%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과 시사우리신문,데일리그리드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971명을 접촉해 527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응답률은 6.6%로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7%포인트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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