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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할 것…배달앱 불공정 해소"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서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 대책"
2020-07-31 10:01:35 2020-07-31 10:01:3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불공정 개선을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했다.
 
31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협력, 분쟁해결,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제정 전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지역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골목경제를 살리는 대책도 시급하다"며 "체육계와 문화, 예술계의 갑질 근절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끊이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계기를 불공정 관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 일례로 공정위는 지난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존재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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