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코넥스 시장에 5% 주식 분산 요건이 도입되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95% 이상인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주식을 분산해야 한다. 거래소는 코넥스 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주식분산 수단으로 경매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매매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는 코넥스기업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주식 분산 해소에 대해 안내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코넥스 시장에도 5% 주식 분산 요건을 도입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이 지난 코넥스 기업들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95% 미만으로 분산해야 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0여개 기업이 주식 분산 대상에 속한다. 에이펙스인텍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99.86%, 엔에스컴퍼니 96.56%, 티케이씨 99.96% 등 보통주 기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5%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기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는 10%, 코스닥 시장에는 20% 주식 분산 의무가 있었으나 코넥스 시장에는 지난해 도입됐다. 코넥스 기업의 유통주식 수 부족 문제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주식 분산 요건을 상장 유지요건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최대관계자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95% 이상인 코넥스 기업은 연말까지 주식을 분산해야 하고, 이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주식보유 현황을 파악해 5% 분산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기업은 매매거래가 중지되고,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는다. 이 기간 안에 주식을 분산하면 거래가 재개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원활한 주식 분산을 위해 '경매매' 요건 완화도 추진중이다. 경매매는 매도측이 단수, 매수측이 복수인 매매체결 방법으로, 공모 없이 직상장이 가능한 코넥스 상장사의 주식 분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코넥스 기업의 경매매의 최소 신청기준은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2% 이상, 1억원 이상이다. 거래소는 기업들의 경매매 신청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준을 절반 수준(발행주식총수1%, 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기업의 경매매 의사를 시장에 충분히 알릴 수 있게 3일 전 공시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매매는 장 중 매도측(최대주주)이 대량 매물을 내놓을 경우 시세에 지나치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장마감 후 매도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장 개시 전까지 거래하는 방법인데 매도 의사를 알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웠다.
실제로 코넥스 기업의 경매매는 이제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매도 의사는 5건 있었으나 제도 자체가 생소한 탓에 실제 매수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금융위와 협의해 규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 기업들에게 5% 주식 분산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매매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했고, 하반기 중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경매매 제도가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아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는데, 연말까지 주식 분산을 해야하는 만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코넥스 시장의 5% 주식 분산 요건 도입에 따라 일부 기업은 올해 말까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95%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거래소는 주식 분산을 위해 경매매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사진/한국거래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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