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시장·체육시설에 수소충전소 허용…그린벨트 충전소 빚장푼다
국토부, 도시·건설 분야 규제혁신 방안 27건 마련
2020-07-08 16:55:04 2020-07-08 17:16:5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발맞춰 체육시설·시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 그린벨트 내 수소·전기 복합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규제 손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를 열고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 등을 담은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규제혁신과제는 도시 13건, 건설 14건 등 총 27건이다.
 
도시분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공청사 등 일부시설 내에만 설치가 허용됐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수소충전소 입지를 7개 편익시설로 대폭 늘린다.
 
대상 편익시설은 시장·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종합의료시설이다.
 
그린벨트 내 수소·전기 복합충전소 설치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 내에만 수소·전기 충전소 복합설치를 허용하는 등 충전 인프라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를 대비해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도 손질한다. 도시 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를 확대하도록 공공청사 등 공공 편익시설에도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쪽방촌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낮아진다. 쪽방·비닐하우스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5만㎡까지 공원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기존 1만㎡ 이상 쪽방촌 정비사업은 1인당 3㎡ 이상의 공원녹지 확보로 규정해왔다.
 
건설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위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거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민간분야 전자시스템 사용을 높이기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할인폭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9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수소 충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