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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시장감시 강화할 법근거 만들어야"
정무위 여당 의원들, 제도개선 토론회
판매사·수탁사 감시책임 강화해야
"자본시장법 제247조 손질 필요"
2020-07-02 16:00:09 2020-07-02 16:00:09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현재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 자율 규제는 한계가 있다며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펀드 판매사와 수탁사, 운용사의 상호 감시·견제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특례를 주는 기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은 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 사고, 원인과 해법'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사모펀드 제도 개선 관련으로 처음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민간측 인사들도 참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업계 자율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펀드 관계사에는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사, 운용사 지시를 받아 실제로 자산을 매매·보관·관리하는 수탁회사, 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리회사 등 네개 주체가 있는데, 이들간의 상호 감시·견제만으론 펀드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감독당국과 제도가 있는 이유는 빨리 문제를 발견하고 빨리 주의를 주기 위해서인데 현재는 모니터링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당국의 역할을 지적했다. 최근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선 펀드 명세서에 적힌 자산 목록과 예탁결제원에 제출된 문서가 불일치해 문서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판매사인 증권사엔 공공기관의 확정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운용한다고 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실상은 대부업체로 돈이 흘러들어갔다.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유동수 의원은 수탁업자가 운용사의 운용행위를 제대로 감시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자본시장법 제247조는 펀드 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수탁업자가 운용사가 법령이나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감시하고 감독이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모펀드에 한해 이같은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모펀드에만 특례를 적용한 249조의8 1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매사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의무 강화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감시의무를 부여할 방향성으로 가야만 한다면 그 의무는 수탁회사나 사무관리회사보다 판매사에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과 이용우 의원 역시 "사무 수탁사는 0.02%의 수수료를 받는 데 비해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며 "수수료를 가장 많이 받는 판매사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다만 조영은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판매사는 수탁사에 비해 실제 어떤 자산이 편입돼있는지를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어 판매사 감독 기능 강화에도 한계아 있다"고 지적했다. 양중식 칸서스 자산운용사 상무 역시 "펀드 설정까진 판매사가 볼 수 있겠지만 운용 건전성은 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2일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 외 3인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 사고, 원인과 해법은'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우연수 기자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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