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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 "전액반환 수용"
"고객 입장 최대 반영할 것"…라임 등에 반환 소송 가능성도
2020-07-01 17:26:31 2020-07-01 17:26:31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1일 내린 전액 보상 결정에 대해 판매사들은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번 결정과 관련한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은 이날 조정 결정문을 받아 본 뒤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가급적 조정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면서 "검토 결과는 신속한 시일내로 투자자에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분조위 입장을 보면 처음부터 운용사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쪽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면서도 "법률테두리 안에서 고객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입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잇단 사모펀드 환매 중단들도 판매사의 조정 결과 수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불신으로 자산가들의 판매사 이동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라임펀드나 DLF를 거의 판매하지 않은 국민은행은 사모펀드 판매잔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4월말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7조3683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조12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조위도 판매사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자문을 충분히 거쳤다는 설명이다. 분조위는 "분조위 내에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등이 참여했다"면서 "판매사 모두 대형 금융사인 만큼 전문적인 법리 판단을 거친 권고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판매사들이 100% 반환을 받아들여도 2018년 11월 이전에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500억원)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 결과를 받아들인 후에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소송과 같은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를 위해선 현재 진행 중인 라임 관련 재판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돼야 판매사가 이들에게 별도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기소한 사람은 20명을 넘었고,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 등 개별 기소한 사건도 10건이 넘어간다. 유죄 확정까지는 장시간 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분조위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회원들과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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