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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유치원' 사태파악도 안된 이재정 교육감, 비난여론 '봇물'
2020-06-29 16:33:05 2020-06-29 16:35:4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자가 16명 발생한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방역당국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가, 혼란이 일자 머리를 숙였다. 경기도 교육당국 책임자가 사태파악도 제대로 안된데다 인식조차 안일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상록구 소재의 유치원. 사진/뉴시스
 
29일 이재정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아침 방송인터뷰 발언에 대해 번복, 사과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 안산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과 관련해 방송인터뷰를 하면서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전에 모든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발언한 점에 대해 피해 학부모님들과 피해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가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올린것은 아침에 전해진 인터뷰내용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 아침 두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법률에 따르면 간식을 보존식으로 보지않는다'며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을 두둔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간식 보존식 보관을 안해온 것"이라며 "고의로 폐기했다면 문제지만 간식은 법률적 문제가 있어 고의적 폐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및 제공한 식품의 매회 1회분 분량은 144시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이 교육감은 이 법률에 간식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페이스북 발언.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기존의 방역당국과 다른 견해다. 안산시 보건당국 측은 이 유치원이 간식을 보존식으로 남기지 않았다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집단급식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모두 보존식으로 보존되어야한다는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유치원의 피해 학부모들은 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원인규명을 위해 보존식의 고의 처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경기도교육감이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관련법을 잘못 인지한 채 이러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두차례나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밑에서 올려드리는 자료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제대로 사태를 확인하셔서 인터뷰 해주세요. 한 기관에서 110명 이상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발생했는데,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지금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대처하신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 SNS에서는 '그전에 비리사건도 있던 곳인데 왜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싸고도는 것인가',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통감하시고,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란다', '교육감이 법률도 모르고 있었으니 지금까지 원인규명도 안 된 것 같다' 등의 의견이 나온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날 6시 기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유증상자는 114명이었다. 원아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확진자는 58명이 됐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의심 증상 환자는 1명 늘어 16명이 됐다. 현재 4명은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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