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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출국금지 요청, 인권감독관이 사전 점검"
대검 인권부, '사전점검 표준안' 마련…수사 검사에게 보완·재검토 직접 요청
2020-06-01 15:44:40 2020-06-01 15:44: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 수사부서가 법무부에 피의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기 전 검찰 내 인권감독관이 사전 점검하게 된다. 대검찰청 인권부(직무대행 노정환 공판송무부장)는 1일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피의자 출국금지 요청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사 결재선 상급자가 검토한 뒤 출국금지 등 조치가 이뤄졌지만, 피의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인권개선 차원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출국금지 필요성을 한번 더 심사한다는 취지다.
 
자료/대검찰청 인권부
 
표준안에 따르면, 수사검사가 수사 결재선상 상급자에게 특정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건의할 경우 상급자가 내린 결정을 인권감독관이 다시 심사하게 된다.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출국금지(정지) 또는 연장·해제·통지유예·이의 신청에 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등이 심사 대상이다. 물론 인권감독관은 수사에서 배제돼 있다.
 
이 때 보완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인권감독관은 수사검사에게 직접 보완 및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대검 인권부 설명이다.
 
대검 인권부는 표준안 마련 전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의 인권감독관 점검을 통해 출국금지 업무 개선안을 시범실시해왔다고 말했다.
 
대검 인권부 관계자는 "표준안을 일선청에 배포해 출국금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출국금지 등 조치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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