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하나·우리은행 'DLF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
2020-05-22 17:51:22 2020-05-22 17:51:22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하나·우리은행이 22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 금융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부 결정에 따라 이날 DLF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이날 금융위에 신청서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25일 DLF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과태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영업일 기준 25일까지 접수 가능성이 열려있었다.
 
한편 하나은행이 DLF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에 나서면서 경영진 중징계(문책경고)에 대한 소송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막히는 '문책경고'를 부과받았다. 손 회장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선 반면, 함 부회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나은행이 DLF 과태료 처분에 불복 의사를 밝힌 만큼 함 부회장의 소송 가능성도 높아졌다. 함 부회장이 당국 중징계에 불복하기 위해선 오는 6월3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 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