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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이어 '오픈마켓'도 수수료 논란 불붙나
"오픈마켓 판매수수료·광고료 과다 인상 불공정"
2020-04-09 14:49:09 2020-04-09 14:49:09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국내 한 배달 주문앱의 수수료 인상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오픈마켓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인상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수료 인상 논란이 대형 오픈마켓으로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대통령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8일 '오픈마켓 수수료 인하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도소매업에 종사 중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시대 흐름에 따라 사업의 방향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돼왔다"며 "대형 오픈마켓의 시장 점유율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들의 판매수수료율이 8~12% 정도이다. 이는 판매자 수익의 절반이나 절반이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이어 "판매를 위한 광고료까지 생각한다면 수익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의 사용료"라며 "(오픈마켓이) 판매의 장이 되어주고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나 가혹한 수수료율로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편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정부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통신 요금 인하 등의 정책을 펴고 있듯 대기업 오픈마켓의 수수료, 광고료, 대금 지급기일 등에 관한 불공정을 바로 잡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상반기 내에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수수료 및 광고비 수취 등 불공정행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소규모 영세사업 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대형 오픈마켓 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담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선 옥션과 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 등의 품목별 수수료가 차이가 없어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해당 업체들의 품목별 판매수수료 부과율은 가구 12%, 의류 12%, 휴대폰 8% 등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유통 채널과 달리 입점업체 수수료율이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면계약서 없이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2018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오픈마켓을 '거래실태의 조사 및 공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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