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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공개 ‘보류’ 카드 꺼내 든 넷플릭스의 계산
2020-04-09 09:23:45 2020-04-09 09:23:45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이 결국 관객들과 만날 길이 막혀 버렸다.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인용에 이어 이 영화의 공개를 앞두고 있던  넷플릭스가 공개 보류를 결정했다.
 
9일 오전 넷플릭스 측은 뉴스토마토에 “8일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존중해 4 10일로 예정된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된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사냥의 시간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가 이 영화의 투자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해외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영화 '사냥의 시간' 스틸. 사진/넷플릭스
 
이번 인용으로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진 사냥의 시간은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선 어떤 형태로든 공개가 불가능하게 됐다.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인용을 무시하고 해외에서 예정된 대로 10일 공개를 하게 되면 ‘1일 당 상당 금액을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게 배상해야 하는 간접강제를 당하게 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넷플릭스가 8일 법원의 판결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전 세계 시장을 제외하고 국내만 공개를 결정할 경우 극장 vs 스트리밍 서비스대결 구도를 부추기는 양상이 된다. 국내 공개를 철수할 경우 리틀픽픽쳐스와의 또 다른 분쟁 소지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결국 넷플릭스는 국내 공개 보류란 중간 지점을 찾아냈다.
 
통상적으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판결이 난 뒤 본안 판결에서 양측의 시시비비를 가려 그대로 판결을 종결할지아니면 인용 판결을 뒤집을 지가 결정이 된다. 넷플릭스의 공개 보류카드도 후자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8일 법원 판결 이후 이제 공은 리틀빅픽쳐스와 넷필릭스로 넘어갔다면서 양측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영화 공개가 결정되고 모두가 최소한의 상처를 입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재범 대중문화전문기자 kjb5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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