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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드 기지' 침입 시민 사실상 유죄 판결
2020-03-26 12:08:56 2020-03-26 12:08:5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에 무단 침입해 내부 촬영과 '사드 반대'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 등의 기지 침입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미사일 발사대 등 주요 시설에까지 침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기소된 피고인 각각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이 침입할 당시 기지 형태가 건조물이 아닌 골프장 부지 형태였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가 아닌 군사시설보호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군 당국이 기지 경계에 철조망 등을 설치해 외부인 접근을 철저히 막고 있었다"면서 이 때의 사드기지도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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