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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명 출석' 가격담합 레미콘 재판…코로나 감염 우려도
"피고인 많은 재판은 추가 연기 고려해야"…일부는 기일 연기 신청 검토
2020-03-22 09:00:00 2020-03-22 0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7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26개 레미콘 업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재판 관계자들 사이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피고인만 26명에 달하는 데다 변호인과 기업 법무팀까지 합하면 출석 인원이 수십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김행순)는 오는 24일 26개 레미콘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법원은 26개 업체 대표이사들과 변호인들에게 모두 법정 출석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있다. 
 
가격 담합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26개 레미콘 업체들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24일 열린다. 사진/뉴시스
 
해당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업체 간 가격 합의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합이 사실상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실거래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담합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업체별로 100만원~1억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 측과 피고인 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17일 열렸지만, 법원 휴정기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의 휴정기가 이어지면서 이후 기일은 3월 중순으로 지정됐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권고한 휴정 기간은 20일까지로 이 기간이 끝나자마자 속행 공판이 진행되는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소규모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이면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피고인들이 26명에 달하는 데다 변호인들과 각 사 법무팀까지 출석하면 50명 이상이 출석할 예정이다. 여기에 재판부와 검찰 측까지 합하면 60명 정도가 한 곳에 있게 된다. 밀폐된 법정에서 피고인이 많은 재판을 진행할 경우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원 출입구에서 손 소독이나 열 감지 등 조치를 하더라도 무증상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시국이 진정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이 출석하는 재판을 강행하기보다는 재판을 조금 더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코로나 확산이 염려되긴 하지만, 재판을 무기한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방역에 특히 신경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 미룰 수 없으므로 23일부터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재판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정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고, 한 자리씩 띄워서 앉고 입석은 금지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많은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변호인들은 1명씩만 대표해서 법정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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