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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측,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전직 대통령 도주 불가"
"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 기간에는 집행정지 효력있다"
2020-02-25 16:33:29 2020-02-25 16:33:2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이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결정도 취소해 그는 다시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사유는 '도주 우려'라고 사료된다"고 적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사유로 도망염려와 증거 인멸 염려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의 사유를 언급했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2심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근거는 도주 우려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가 이뤄져 있고, 경호인력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다"며 "지위를 감안할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택연금 형태의 보석은 민주국가에서 다시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반헌법적, 반형사소송법적 조치다"면서 "이런 위법한 보석 조건을 부과했음에도 이를 모두 수용하고 준수한 이 전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복 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구속이 이뤄진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석 취소 결정은 집행을 요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재항고의 경우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가진다"며 "따라서 재항고 제기 기간인 7일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석 취소 결정과 동시에 재항고 기간 내에는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이 고지돼야 하지만 원심은 아무런 고지 없이 결정을 했고, 검찰이 구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재항고 기간 내에 재판 집행이 이뤄지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본 재항고장의 접수로 보석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 집행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며 "방대한 기록이나 다양한 쟁점에 관한 법리판단이 필요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임을 감안할 때 보석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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