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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는 유사 콜택시"…이재웅 대표에 1년 구형
타다 측 "타다는 적법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
2020-02-10 18:04:29 2020-02-10 18:04:29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찰이 타다를 '유사 콜택시' 서비스로 규정하며 차량호출서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뉴시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타다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재웅, 박재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쏘카와 VCNC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콜택시와 동일하기 때문에 면허 없이 유상여객운송 행위를 한 타다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객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하지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기아 카니발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와 같은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렌터카는 목적지가 계약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의 인도·반환이 계약 시점을 규정하지만, 타다는 목적지를 입력해야 하며 승하차가 계약 시점을 규정한다"며 타다가 자동차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타다 이용객은 차량 유지보수의 의무를 갖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와 달리 사고시 대인 손해 배상에 제한이 있고, 타다 운전자는 근무 시간 등 감시·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타다 측은 타다가 적법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임차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타다 측은 "국토교통부도 타다 합법성에 관한 일반인의 민원 질의 회신에 서비스의 세세한 부분을 파악하며 타다가 적법하다고 일관적으로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타다는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H3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사업이라며 "법률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법 해석이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웅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으나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포괄적 네거티브는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구형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오는 19일 있을 판결선고를 일단 기다리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빌리티산업협의회를 운영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정미나 정책팀장은 "사법적 판단보다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안정적인 신산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며 "입법으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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