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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갈등 조정·사후 관리'도 나선다
갈등조정위·4차위 해커톤 연계…임시허가 유효기간 '법령정비시까지'
2020-01-30 15:03:53 2020-01-30 15:03:5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브리핑을 열고 "혁신적인 신기술이지만 이해관계자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신청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의 해커톤과의 연계를 통해 이해관계 중재·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르면 심의 과정에서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 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과제 성격에 따라 가능한 것은 갈등조정위에서 (갈등 조정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밤샘토론을 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해커톤을 통해 의견차를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 후 사후 관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장 차관은 "다음달부터 지난해 승인받은 과제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한 기업씩 찾아다니면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현행 최장 4년(2+2년)인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시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이견이 없는 안건이다 보니 21대 국회에서도 다른 의원을 통하거나 정부가 발의하는 방식으로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7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미터기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등이 상반기 중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규제 개선을 추진해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운영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창업기획자 일대일 연계 지원 등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며 상반기 중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전자신청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로 접수된 총 120건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중 총 102건이 처리됐으며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40건이 신규 지정돼 그 중 16건이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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