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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1월중 통과"
"한국당, 공수처처리때 무도한 짓, 당 차원서 고발"
2020-01-03 14:23:47 2020-01-03 14:35:2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중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들을 해를 넘겨 무려 8개월만에 기소했다"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제대로 소환조사를 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를 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도 1월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기소편의주의를 넘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행하는 행위라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예산안 통과할때, 공수처법이 통과될때도 무도한 짓을 자행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다시 채증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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