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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재난피해시 보험금 최대 1000만원 받는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1월1일부터 시행…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청구
2020-01-02 14:05:31 2020-01-02 14:05:3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서울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난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작업자 3명이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을 찾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방관계자에게 브리핑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상법 제723조에 따라 15세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5가지다. 자연재해는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해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상황에 해당한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는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와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가 해당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는 대중교통 탑승 중이나 승·하차 중, 승강기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이 해당한다. 
 
지난 7월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경찰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도사고는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 해당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 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와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해당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인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 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구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3월 14일 서울 중구 서울청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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