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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소주병으로 때리고 돈 뺏고…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주 고소당해
2019-12-27 12:08:20 2019-12-27 12:08:20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직원을 폭행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실소유주가 검찰에 고소됐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27일 C 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주 등을 특수강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금률에 따르면 C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소유주 A씨는 소주병으로 피해자 B(직원)의 머리를 10회가량 내려쳤고 복부를 수차례 가격하고 협박한 혐의다. 또 A씨는 임원진 등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해 공포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서 9300만원을 강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주현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잘못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지배구조 하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소유자 등의 자금세탁창구, 현금창고 또는 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라며 "C 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자의 강도, 공갈 사건은 소속 직원마저도 개인 편의대로 할 수 있다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해의 극단적인 케이스로 일벌백계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주는 물론 대표이사 역시 직원의 금전이나 암호화폐를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강취·갈취한 피해를 신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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