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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총 내실화’ 상법 개정안 1년 유예 유력
현장 혼란 야기한단 재계 건의 수용할 듯
배당권리주주-주총의결권주주 달라 문제 내포…"의결 정족수 확보도 쉽지 않아"
2019-12-13 15:58:01 2019-12-13 15:58:01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주주총회의 관행을 유예기간도 없이 단번에 바꾸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 대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재계의 등의 건의를 정부 당국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 및 경제계에 따르면 상장사들의 주총을 내실화하고, 이사·감사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개정한 상법 시행령을 1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법무부는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이사·감사 투명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특정일에 집중되는 주총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상장사가 주주들에게 정기주총 소집을 통보할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함께 제공하고, 사외이사·감사 선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기업들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정하는 날짜(배당기준일)를 감안하면 주총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또한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총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총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주총일로부터 3개월 전에 확정한다. 만약 4~5월에 주총이 열린다면 주총 의결권은 1~2월 어느 시점에 보유한 주주에게 주어질 것이다. 즉 12월말 기준으로 배당 받을 권리를 확보한 주주와 주총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상장사 관계자는 “1~2월에 매수한 신규 주주는 배당 권리가 있는 12월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기보다 회사에 남겨두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거나 주총 안건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3월말에 주총을 열어야 하는데 개정법을 따르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주주 배당금 지급시기 지연 △부실감사 우려 △사업보고서 정정공시 다수 발생 △신규 사외이사 인력대란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1년의 유예기간으로는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면서 “당장 의결 정족수 확보도 빠듯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총회 내실화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사진은 주주총회 보고서를 확인하는 주주의 모습.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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