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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타다 "국토위 운수법 개정안, 사실상 '타다 금지법'"
2019-11-22 17:24:44 2019-11-22 17:24:44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승합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 중인 VCNC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VCNC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논의 중인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가 사업하기 불가능한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현재 타다의 운영 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고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 산정방식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최소한의 사업 예측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달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기사 알선 허용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의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기사 알선 허용 범위도 관광목적의 6시간 이상 운행으로만 제한했다.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할 수 있다.
 
박재욱 VCNC 대표. 사진/VCNC
 
VCNC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회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 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VCNC는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타다가 만든 이용자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하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할 법안을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한다"며 "혁신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며 기존 산업과 상생할 기회를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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