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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 논란' 검찰 "당국에 사건 처리 사전에 알렸다"
처분 일정 연기 기간 두고 법무부-검찰 간 신경전도
2019-11-01 20:52:10 2019-11-01 20:52:1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렌터카 기반 실시간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소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기소의 불가피함을 정부 당국에 알리고, 정책 조율을 위해 처분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아 검토 끝에 기소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분 일정 연기 기간을 두고는 법무부와 검찰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1일 "지난 2월쯤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한 기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고, 7월쯤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 '택시대동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 왔고, 이번에도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허, 허가 사업에서 면허, 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과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며 "검찰은 이와 같은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지난 7월18일 대검에서 법무부에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며 "법무부는 7월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개월~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기소 당일인 10월28일 사건 처리 전에 대검으로부터 사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들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SK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투자 철회와 '타다 OUT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자 대검은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지난 7월쯤 법무부로부터 '조정에 필요하니 1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해 재판에 넘겼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성수점에서 열린 타다 1주년 미디어데이에서 박재욱 VCNC 대표가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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