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면세유 팔려면 구입카드 단말기 있어야
24일 농업용 면세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2008-04-23 13:21:00 2011-06-15 18:56:52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요건이 변경돼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신고된 사업자로 규정돼 사실상 모든 주유소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용 면세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24일부터 공포돼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제도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저정하는 제도다.
 
현재 1만ℓ이상의 면세유 사용 농가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모든 농가가 면세유를 사기 위해서는 구입카드를 사용해야한다. 이미 상당수 주유소에 단말기가 설치된 상태라 판매자가 크게 줄어들 염려는 적다.
 
다만 현재 면세유 판매업자들은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24일부터 농협중앙회 시·도지부에 판매업자 지정을 다시 신청해야 오는 7월부터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의 범위도 조정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섯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버섯재배 소독기를 면세유의 공급대상 농기계에 추가했다. 버섯배지 소독에 사용하는 온수용 고온 보일러로서 현재 1만 2500여대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기능통합형 농기계 등의 보급으로 인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농기계(5종)를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면세유 공급 농기계 범위 조정은 24일 이후 공급받는 면세유부터 적용된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jin9ka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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