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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이재명 "대법원 상고" 결정
법원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유죄' 판단
2019-09-06 18:00:55 2019-09-06 18:00:55
[뉴스토마토 조문식·최서윤 기자] 법원이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내린 가운데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업적을 과장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에게 강압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지사직 상실과 함께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형법상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형의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최서윤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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