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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연휴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오는 28일부터 2주간 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2019-08-26 14:14:06 2019-08-26 14:14:0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다.
 
점검과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품목별 10~35% 이내인 포장공간비율과 1~2차 이내 포장횟수 제한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앞서 올해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서울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774건을 점검, 246건의 검사명령을 요청했다. 또, 33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시 관내 위반 제조업체 23건에 대해 2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확인이 필요하다.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이 3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주류와 화장품류는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밖에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 왕십리 한 대형마트에서 성동구청 직원들이 선물세트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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