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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무죄…검찰, 항소 방침
"회계관계직원 아니라 국고손실 못해…국정원장과 공모관계 없어 예산 횡령도 아냐"
2019-08-16 16:49:44 2019-08-16 16:49:4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송인권 부장판사)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법률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어 박 전 차장이 국정원장과 공모했더라도 국고손실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의 지시로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예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법원이 국정원 활동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관계자와의 공모관계 및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박 전 차장은 검찰에서부터 일관되게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치적 목적으로 DJ 비자금 추적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차장은 2010~2012년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 재직 당시 이현동 차장의 지시로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 국고 41500만원과 47000달러를 불법적 뒷조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 전 차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26일 각각 징역 16개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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