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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도 선거운동 가능해지나…교육부,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2019-08-01 14:30:36 2019-08-01 15:12:42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교육부가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한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향후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 추진 과정에서 인권위의 이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1일 교육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는 법령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이런 내용의 이행계획을 최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행계획에서 사회변화에 맞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정치적 기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금지하기보다 직무수행의 불편 부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은 헌법적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인권위 권고사항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4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원과 공무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런 권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나선 교사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토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집단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과 같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21조는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공무원과 시민의 지위를 면밀하게 구분해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로 광범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공무원과 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20대 국회 들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교원들이 정치활동을 할 경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반대 중이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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