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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고객 금융상품 가입시 가족에도 안내문자 서비스
오는 10월부터 '지정인 알림서비스' 도입
종신보험·CI보험·ELS 등 증권·보험상품 대상
2019-06-30 12:00:00 2019-06-30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령층 고객이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고령 고객 본인이 지정한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권 협회와 함께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의 경우 온정적 성향으로 인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정인 알림서비스가)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65세 이상의 개인이 일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상품의 경우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과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CI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에 적용하고,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금융투자상품에서는 파생결합증권(ELS?DLS)과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한다.
 
또한 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인터넷 판매는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가입하고, 전화 판매는 고령자에 대해 청약 철회기간(45일)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는 고객이 해당 서비스 제공대상인지 확인한 뒤, 본인(고령층)에게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한 후 지인 중 지정인을 지명하면된다. 지정인의 동의의 거쳐 지정인 정보를 취득한 뒤 지정인에게 안내 메시지를 전송한다. 안내 메시지에는 해당 고령층이 가입한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이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 되면,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때 청약 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별 금융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지정인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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