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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소환제 외치는데…법안처리 가능성은 '글쎄'
2019-06-30 06:00:00 2019-06-30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정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집권여당의 수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밝힌 이후 야당에서도 적극 호응에 나섰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중 8명이 찬성하며 우호적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여전히 도입 가능성에 의문을 갖는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모두 5건으로, 각각 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황주홍 의원 등이 발의했다.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회의원에게도 이같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공통분모다. 
 
하지만 5개 법안 중 김병욱·박주민·황영철 의원의 법안은 2017년 7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두 차례 논의된 것을 끝으로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2년 넘게 다뤄지지 않았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행안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만 받았을 뿐 실질적 논의는 없었다. 정동영·황주홍 의원 법안은 최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된 데 따른 여파로 여론이 악화되자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해 내놨다.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반대 의견으로 국민소환제가 대의제와 함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남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이유로 "세계적으로도 국민소환제가 비교적 일반적이지 않고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여론을 의식해 여야가 목소리를 낼 뿐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17·18·19대 국회 때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며 "결국 다음 대선 때 국민소환제가 포함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 안하는 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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