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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업권별로 차등화 된다…최대 10%포인트 인하
내달부터 평균 금리, 상호금융 8.5%·카드사 11%·저축은행 16%로 규제
"업권별 조달금리·부실률 등 감안 금리 조건 달라져야"
2019-06-26 15:47:05 2019-06-26 15:47:05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중금리대출 가중평균 금리요건이 다음달부터 신협 등 상호금융은 8.5%, 카드사는 11.0% 이내로 줄어드는 등 업권별로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중금리대출자의 금리부담이 완화되고 중금리대출 희망자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의 중금리대출 가중평균금리 요건은 기존(16.5%)보다 8.0%포인트 강화됐다. 이밖에 카드회사(11.0%)와 캐피탈사(14.0%), 저축은행(16.0%)도 각각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이 강화됐다. 시중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은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6.5%다.
 
최고금리 요건은 각 업권별로 가중평균금리 대비 3.5%포인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번 업권별 중금리대출 차등·강화조치는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중금리대출 발전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에 대해 각 업권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대출 한도를 중금리대출에 한해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캐피탈사의 경우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중금리대출에 한해 80%로 축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 상이한 비용구조, 상품유형 등과 관계없이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을 기준으로한 일괄적인 금리요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업권별로 조달금리와 부실률,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해 금리 조건을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충당금 규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이보다 완화된 충당금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차익에 따라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지난 2015년 938억원에서 지난해 말 5037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일반가계신용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의 경우 1%에서 2.5%로 상향된다. 요주의와 고정 역시 각각 10%에서 50%로, 20%에서 65%로 상향조정된다.
 
자료/금융감독원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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