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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불법근절·적정공사비 확보 손잡는다
국토부, 한국노총·민주노총·건설협회 등과 약정서 서명
2019-06-17 16:02:42 2019-06-17 16:02:42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노사정이 건설 산업의 불법관행 근절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 4일 경북 경산시 중산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 철폐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점거로 크레인이 가동을 멈춘 채 서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회관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정 협약식은 최근 이슈가 됐던 타워크레인 파업 사태 등  건설현장에서의 노사·노노 갈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협력과 상생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노사정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등이 일자리 부족, 불합리한 관행 만연 등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공동의 문제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상생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절돼야 하는 부당금품요구·지급과 공사방해, 불법하도급,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불법적 관행을 협력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데 노사정이 뜻을 모아 협력키로 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항을 지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협약 내용에 따라 6월 말부터 갈등해소센터 운영에 착수하고, 지역별 현장 중심의 합동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생협력 분위기를 건설현장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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