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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나대지'도 자율주택정비사업 허용
국토부, '빈집·소모주택 특례법' 개정
2019-06-12 14:49:29 2019-06-12 14:49:2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나대지를 포함한 토지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만 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나대지를 포함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만들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으로 주로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진행된다. 기존의 재개발사업처럼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원주민의 주거 안정성이 보장되고, 절차가 간소해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대전 판암동의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역시 주민 2명이 참여해 총 10호의 주택을 신축했다. 새로 지어진 주택 중 1호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신혼부부,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판암동 사업은 지난 2018년 7월 시작해 채 1년도 안 돼 끝이 났다.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판암2동은 그간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아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곳이다. 지역 내 건축물의 97%가 건축 연도 20년 이상을 넘긴 대표적 노후 주거지역이다.
 
김현미 국토장관은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며 "앞으로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 내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올해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축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증액 연간 5%)으로 공급하면 주민협의체 구성 없이도 1인 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해당 사업은 기존 노후 주택과 가게를 3개 동, 5층 높이의 주택 18가구와 근린생활시설 9실로 탈바꿈시켰다.
 
대전동구 판암동 552-18번지의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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