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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보고서 공개' 1심, 2심서 뒤집혀
참여연대 불복 의사…사건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
2019-06-13 18:33:08 2019-06-13 18:33:1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사법농단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심은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를 공개토록 한 1심을 깨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3(재판장 문용선)13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법원행정처의 조사 결과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면서도, 5호에서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등에 한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1·2심 재판부 모두 해당 조사 결과가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봤지만,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될 지에 대한 판단에서 엇갈렸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재판장 이성용)는 지난 2이 사건 정보의 대부분이 사법행정을 담당한 판사들이 내부검토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검토 및 작성된 것들로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별도의 비공개대상정보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일 뿐, 그 공개로 인해 향후 감사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특별조사단의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주요 기초자료로 사용된 정보로, 법원행정처가 감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이 사건 정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그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조사에서 적극적인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꺼리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감사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정보 중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없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또는 법관들의 기본권 침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반면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내부검토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검토 및 작성된 내용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향후 업무 담당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유로이 의견 개진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일관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어 결국 이 사건 정보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감사 업무 및 동종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단 한차례 변론기일만이 진행되고 새롭게 제출된 자료나 변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과 상반된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판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그 이유를 살펴보고 대법원 상고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80명에 달하는 법관 수사 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하면서, 지난 3월 대법원에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비위 사실 통보된 법관 66명 중 10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81227일 대법원이 징계 청구한 13명 중 8명만이 징계처분을 받은 바를 상기할 때 이번에도 솜방망이 징계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이 그 이름과 비위사실을 알 수 있을 법관의 수는 66명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넘긴 66명의 법관비위 명단과 사유 등 사법농단 징계 관련 정보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대법원 청사 입구에 굳게 닫힌 철문.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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