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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농협 등 주거래 계좌이동 가능하다
금융위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확대 방안' 발표
2019-05-02 14:39:50 2019-05-02 14:39:5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과 농협·수협,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시중은행처럼 주거래 계좌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 눈에 조회하고, 해지·변경이 가능한 '카드이동 서비스'도 연말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일반 국민의 금융 편의를 제고하고 금융회사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확대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에만 제공 중인 계좌이동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 이체 내역까지 함께 이동해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2금융권은 자동이체 내역의 조회와 해지'만 가능했다. 
 
오는 7월부터는 2금융권도 자동이체 내역의 변경도 가능하다. 기존 시중은행들처럼 고객이 원하는 대로 주거래 계좌를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내역도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의 금융계좌는 약 3283만개로, 자동이체 건수는 약 1억900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카드이동 서비스'도 올 연말 내에 도입될 계획이다. 이는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통합 플랫폼 '페이인포'에서 국민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우선 전업계 카드사(8개사)와 통신사, 보험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주요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실시한다. 올해 말 조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 후 내년 상반기 중 해지·변경 서비스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 숨어 있는 금융자산을 고객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재 2금융권 및 증권사에서는 50만원 이하 소액 금융자산과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 잔고 이전 및 해지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및 증권사 22곳의 소액·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도 잔고이전 및 해지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1억1000만개 비활동성 계좌의 약 7조 5000억원에 이르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계좌이동, 카드이동 서비스는 소비자 마음에 드는 카드와 계좌로의 '이사'를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라며 "이번 서비스 도입이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일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민체감 서비스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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