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중형 3800원·모범 6500원 확정
4일 오전 4시부터 적용…당분간 '환산 조견표'로 정산
2019-05-01 10:32:07 2019-05-01 10:32:07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택시의 기본요금(2km)이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오른다. 도는 오는 4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 시·군) △가형(용인·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안성 등 7개 시·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31초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로 확정됐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며, 광명시는 서울요금을 적용한다. 도는 시·군 간 요금이 달라 생기는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한다. 추가요금 거리는 148m마다,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오르게 했다. 현재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됐다. 기본요금 기준으로 소형택시는 2700원, 경형택시는 2600원이다.
 
도 관계자는 “4일부터 5일 동안 택시들이 요금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9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8일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내 38개 검정기관을 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1주일 정도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5년6개월 만이다. 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을 단행했다.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들이 발대식을 마치고 본격 운행에 돌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