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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기측정대행업소 숙련도 집중 점검
1·2차 평가서 부적합 판정 시 3개월간 영업정지
2019-04-30 15:46:44 2019-04-30 15:46:4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대기측정대행업소 숙련도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보건연)은 내달 2일부터 6월3일까지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소의 측정 준비과정에서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 기관인 대기측정대행업체의 검사능력을 향상시켜 대기측정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연은 도내 업체 46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 보건연은 △안전모·무전기 등 측정 전 준비사항 △먼지 측정 장치 등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 여부 △누출시험·수분량 측정·압력 측정·유량 측정 등 시료채취 전 과정 △먼지 농도·배출가스 유량·표준산소 농도 결과 산정 등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숙련도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들의 측정능력을 향상시켜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야말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자체 교육 후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2차 평가에서도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3개월간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대기측정대행업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다. 보건연은 대기측정대행업체들의 측정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
 
경기도가 ‘대기측정대행업소 숙련도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사진은 평가를 실시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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