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오는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철회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에 나선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지난 3월 폐차 중개·알선 사이트 운영업체 조인스오토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허용 결정을 반대하기 위해 개최된다. 520여개 전체 회원사와 종사자가 궐기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해당 실증규제 특례가 시행되면 폐차시장 질서 파괴를 넘어 시장 자체가 붕괴할 거라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폐차브로커 난립, 대포차 양산, 폐차 중고차로 불법유통이 확산될 것"이라며 "결국 전국의 영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을 사문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폐차대상 자동차를 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를 무시한 채 업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례가 추진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회장은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가 시행되면 불법 브로커 난립과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 특혜규정에 대한 시비 등 국민의 편익보다 피해가 더 커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와 더불어 기존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초법적인 과기부의 행정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향후 대대적인 장외투쟁과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지난달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한 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서비스 외 4건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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