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 21일 두 차례의 공영홈쇼핑 방송중단 사고에 대해 긴급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과기부는 공영홈쇼핑에 △사고 원인인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와 방송 정상화 △시청자와 상품공급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UPS 관제시스템 구축 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명령은 방송법 99조 제1항1호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은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과기부는 19일부터 공영홈쇼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전력공급 체계 이중화 미비, 무정전 전원장치(UPS) 관제 시스템 미구축 등 전원시스템이 규정에 못미치는 점이 발견돼 공영홈쇼핑에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했다. 과기부는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방송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와 공영홈쇼핑의 후속조치 경과 및 재발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면 보완요구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와 협의해 홈쇼핑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시설 등 홈쇼핑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예비전력 기기상 문제로 추정해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며 "과기부의 시정명령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은 17일 저녁 7시 30분경 정전으로 한 시간 가량 방송중단 사고를 냈다. 이후 과기부가 19일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이틀 만인 21일 밤 10시쯤 UPS 문제로 다시 생방송이 중단됐다. 이날 오후까지 재방송을 방송한 공영홈쇼핑은 오후 6시40분부터 생방송을 재개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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