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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전문 숙박업자 24명 형사입건
규제 기준 취약한 민박으로 가장…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숙박시설로 개조영업
2019-02-21 11:15:00 2019-02-21 11:17:4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해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한 업자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밥업소의 유형은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이들 24명의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300만원씩 총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주요 사례로 송파 잠실 근처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L씨(30)는 2017년 9월경부터 건축물용도가 고시원으로 돼있는 부모소유의 건물에서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해 1박당 7만원~ 12만원을 받는 등 총 6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쯤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뒤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또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서울시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 오피스텔 내부(침실) 사진/서울시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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