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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5도' 바닷길 245㎢ 확장, 여의도 면적 84배 규모
해양수산부, '야간 조업시간' 일출 전·일몰 후 각각 30분 허용
2019-02-20 11:00:00 2019-02-20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서해 최북단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1859㎢까지 넓히고, 55년간 금지했던 야간조업을 1시간가량 허용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서해 5도 어장을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지난 1964년부터 금지했던 야간조업을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368㎢), 연평어장(815㎢), A어장(61㎢), B어장(232㎢), C어장(138㎢) 등 총 1614㎢다. 이번 어장 확장은 지난 1992년 280㎢ 확장 등 10차례에 걸친 확장 가운데 최대 규모다. 그간 서해 5도 어민들은 정부에 어장을 최소 306㎢ 이상 확장하고 조업도 일몰 후 3시간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김 장관은 "해수부와 국방부, 해경청, 지자체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서해5도 어업인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해 5도 어장이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된다. 사진/해양수산부
 
확장된 어장을 살펴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는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을 신설한다. 확장된 어장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 규모로 여의도 면적(2.9㎢)의 84배에 달한다.
 
현재 서해 5도에서는 200여척(백령 92척, 대청 65척, 연평 45척)의 어선이 연간 4천 톤가량의 꽃게와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어획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관리와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하고, 경비는 기존처럼 해군과 해경이 수행한다.
 
김 장관은 "확장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해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작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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