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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조달 전문 '사모중개사' 설립된다
기존 증권사와 협업 환경 조성…"양질의 일자리 창출될 것"
2019-01-21 09:30:00 2019-01-21 09:3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모험자본 중개시장에 진출할려는 시장 참여자는 있지만,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 출현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한계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전문사모 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한다. 투자중개업의 특수한 형태로서 기존 인가 단위와는 별개의 등록 형태의 진입단위로 신설하고 규제 차별화 등을 위한 탄력적인 입법이 가능하도록 법령도 마련했다.
 
사모중개사들의 업무범위는 보다 쉽고 보다 많이 조달할 수 있도록 설정됐다.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가 허용된다. 다만 다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한 중개업무는 할 수 없다.
 
또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등 증권발행 자문, 영업·자산 양수도 및 인수·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자문, M&A 관련 가치평가 등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업무 업무 전반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에 원스톱 자금조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겸영도 가능토록 했다.
 
필요 자기자본은 투자중개업 자본금의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설정됐다.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활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진입 요건을 조정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제도도입 취지와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해 진입시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미만으로 제한한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들의 적용 규제를 완하하고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순자본비율(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등의 건전성 규제가 배제되고, 전문투자자 대상 영업으로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 권유시 적용되는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반면 사모발행 중개 등 업무 특성상 투자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대상고객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하고,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신규진입 제한 등 제재를 적용했다. 또한 기존 증권사와 혼동 방지를 위해 상호에 '투자중개회사'(가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사모중개사가 기존 증권사와 협업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증권사와 겸영은 허용하지 않되 대형 증권사와의 지분제휴를 통한 설립은 허용한다.
 
특히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중개한 증권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경우, 초대형IB의 기업금융자산으로 인정하여 중간 회수시장을 제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모중개사 설립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특히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촉진으로 금융투자산업 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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