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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돌봄SOS센터 신설
긴급복지예산 100억투입, 사각지대까지 '돌봄' 확대
2019-01-14 13:43:08 2019-01-14 13:43:0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돌봄 SOS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시는 취약계층과 어르신 등에 대한 공공지원 문턱을 낮추고 보다 탄탄한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11개 주요 확대·강화 정책내용을 14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했다.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 대한 가구 소득기준도 지난해 대비 2.09% 올랐다.  
 
올해 7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돌봄 SOS센터는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에 긴급돌봄서비스, 일상편의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과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보건·의료를 통합한 케어플랜을 수립해 돌범 사각지대 해소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지난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며 재산기준 완화 및 지원기준 조정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비 추가지원 및 장제비·해산비 등의 지원 금액을 조정한다. 또 올해 어르신 일자리 및 중장년을 위한 사회 공헌형 보람일자리 7만8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도 2만 80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폭도 넓어져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기존 10곳에서 올해 10곳이 추가로 개소해 총 2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시각·신장장애인을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도 전 장애유형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월 5만원->월 10만 원)과 장애인 부가급여(월 3만 원->월 4만 원)를 인상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20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시립중랑노인복지관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료급식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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