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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징역 8월에 집유 2년
법원 "블랙리스트 사업 유죄 인정"...'우병우 공모 불법사찰' 혐의는 무죄
2019-01-03 12:27:11 2019-01-03 12:27:1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의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법정에서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업무의 중단을 권유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직원들이 위증을 감수하며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상급자 승인 없이 중단하기 어려워 국정원 직원으로서 위법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사업은 현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부적합자로 선정하는 것은 특정 대상을 배제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정신을 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전결권까지 갖고 있어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수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블랙리스트 사업은 2차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계속적,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업무로, 국정원 기존 수행되던 검증 업무로 인식해 수행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공무원들을 뒷조사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이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정원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66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불법사찰, 비선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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