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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불법 사찰' 우병우, 1심서 징역 1년6월
법원 "국정원 사유화한 책임 물어야 한다"
2018-12-07 15:51:21 2018-12-07 15:51:2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것을 합하면 우 전 수석이 받은 형량은 총 징역 4년이 됐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에 부합되게 보좌할 책임이 있었는데 정부 비판적인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와 구별되는 특징"이라며 "우 전 수석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정원을 사유화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고 있는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의 정부 비판 단체 현황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지위를 남용해 이 전 감찰관 등을 사찰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견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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