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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수정으로 손실시 관리종목 한시면제
현행 5년연속 손실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2018-12-19 17:55:44 2018-12-19 17:55:44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한 상장관리 특례가 도입됨에 따라 연구개발(R&D)비 회계처리 수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수정한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은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공시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규정 개정은 지난 9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특례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일반 상장요건으로 코스닥에 진입한 제약·바이오기업 중 일부가 이번 지침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코스닥 기업은 4년연속 영업손실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영업손실의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장기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회계처리 지침으로 R&D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상장관리 특례 도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은 2018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은 R&D 비용이 매출액 대비 5%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1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이상, 시가총액 100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서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기업 등이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 본관 1층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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