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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재무제표부터 연결 종속회사 확대
회계처리·회계감사 기준 개정… 품질관리 기준 제정
2018-12-19 17:24:43 2018-12-19 17:24:43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올해 11월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확대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의 법인세 처리 과세소득 산정방법이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품질관리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 10월30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따라 올해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된다.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 결정과 관련한 기준도 신설됐다.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기업의 회계처리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회사의 이익을 종속기업·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할 것으로 규정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제·개정사항은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등이다.
 
기존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산정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과세당국이 기업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따라 과세소득 산정방법을 판단하도록 제정됐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관련 금융상품 중 장기투자지분 등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IFRS9에 따라 평가하기로 했고 수주산업 계약에 따른 수익의 인식 단위를 계약기준으로 해 해당 수익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 주석에 공시하기로 개정했다.
 
회계감사기준도 개정됐다. 앞으로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이 도입된다. 아울러 공인회계사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해오던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서(ISQC1)에 외부감사법령을 반영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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