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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외감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주요 변경사항 안내…기업 에로사항 청취
2018-12-11 12:00:00 2018-12-11 13: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신외부감사법 시행과 관련해 주의내용과 문의가 많은 사항을 안내하고 주요 5개 도시에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장소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다. 오는 21일은 서울이며 1월9일 광주, 1월15일 대구, 1월17일 부산, 1월23일 울산 순으로 진행되며 기업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기간이 4개월에서 45일로 단축됐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5조원(상장사는 2조원) 이상 금융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는 종전처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그밖의 회사들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감사인 선임과 관련해 감사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회사는 감사인 선정기준과 절차 문서화, 후보평가, 감사보수·시간·인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새로운 의무사항 준수에 유의해야 한다. 
 
감사인은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확대가 경영진 견제와 회계투명성 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와 금융회사는 내년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절차 미준수시 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됨에 유의해야 한다.
 
재무상태 악화나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이 직권지정대상으로 추가된다. 금감원은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재무상태악화기업 지정사유의 경우 3개년 기간 판단시 법시행 이전 기간이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감사인 지정통보 시기가 5개월 이상 단축되고 사전통지절차 신설, 재지정사유가 확대되면서 주권상장법인 등 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는 부채비율 과다 등 지정사유에 해당시 3개 사업연도를 지정받게 된다.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아닌 회사도 동일 외감법규를 연속 2년 위반시 지정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는 재지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지정보수 요구가 필요하다.
 
그간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지정(직권지정)이 면제됐으나 향후에는 이런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의 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로 선정된경우 매년 9월 둘째주까지 금융감독원에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지정 기초자료신고서상에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지방소재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며 "지난 11월1일부터 시행된 신외부감사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현장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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