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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조사는 기업 위기관리 시작…신속·단호히 대응해야"
법무법인 율촌 '내부조사 실무' 세미나…"정확한 사실파악은 기본"
2018-12-05 18:49:38 2018-12-05 18:56:1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내부조사 개시와 동시에 통합적 대응이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율촌이 5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38층에서 개최한 '기업 내부조사의 실무상 쟁점과 사례 연구'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조상욱 율촌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2세션을 주재한 그는  "내부조사는 위기관리의 시작"이라면서 "내부조사에 따른 정확한 사실파악은 모든 대응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법무·인사·대관·홍보의 통합적 위기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행과정인 내부조사의 성공이 필수적이고 이에 앞서 정확한 사실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내부조사는 기업에서 문제의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실확인과 그 절차다. 면담, 증거조사, 현장조사, 사실인정들을 모두 포함하며 최근 기업의 위기관리와 각종 기관의 조사 대응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율촌이 기업 내부조사 실무담당자들을 위해 마련했다.
 
조 변호사보다 앞서 1세션을 주관한 임윤수 율촌 변호사는 절차의 적정성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기업 내부조사에서는 동의 여부보다 조사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이 더 중요하다"면서 "조사 자체의 중요성과 필요성 요건에 따라 동의를 넘어설 수 있는 준비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자의 보호뿐 아니라 리걸테크(Legal Tech) 등 기술적 방법을 통해 물적 증거 확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목적, 보호법익의 중대성, 긴급성·보충성, 상당성 등을 판단요소로 들었다. 다만,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의견진술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프라이버시 보장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임 변호사는 보험회사가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직원들을 시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미행해 몰래 사진을 찍게 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와 달리 피조사자의 범죄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며, 조사와 열람 범위를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한 다른 사건에 대해선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종업원이 기업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 송수신한 개인 메일을 상사가 해당 종업원의 허가 없이 열람안 사안에서 감시의 목적, 수단 및 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시당하는 측에게 생긴 불이익과 비교 고려를 한 뒤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강구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가 '사용자 행위분석을 통한 포렌식 조사기법'과 '내부조사와 리걸테크(Legal-Tech) 조사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법무법인 율촌이 5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38층에서 '기업 내부조사의 실무상 쟁점과 사례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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