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대법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판례 변경
"재화 사용·소비할 수 있는 거래 행위 주체자에 납세 의무" 판단
2017-05-18 17:45:38 2017-05-18 17:46:2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신탁건물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최모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자신이 귀속 주체로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8년 6월 경기 성남시 소재 상가건물을 사면서 매매대금을 치르기 위해 A 저축은행에서 42억원을 빌렸다. 담보를 위해 상가건물은 부동산 전문 신탁회사에 맡기고, 은행을 우선수익자로 정했다. 이후 최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계약에 따라 은행은 자산을 현금화하도록 신탁회사에 요청했으나, 공개매각에 나온 건물이 팔리지 않아 은행 측은 남은 대출금 가격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다. 성남세무서는 최씨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2억4300여만원의 세금을 매기자 최씨가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타인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봐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는 재화공급에 따라 수익을 얻는 수익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는 과세가 부당하다는 판단은 같게 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의 판단 여부는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신탁재산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처분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과 이해관계인들은 재화의 공급 시기·가액 산정 등 해석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 판례를 변경해 과세 실무상 혼란을 제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이 서비스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결정문 제공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